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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외벽시스템을 결정할 때에는 구조성능, 단열성능, 차음성능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. 그중 단열성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.
국내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과 공동주택 외벽의 단열성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에 따른 단열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건축허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< 현행 외벽단열기준, 2018.1월 기준 >
중부지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(강릉시,동해시,속초시,삼척시,고성군,양양군 제외), 충청북도(영동군제외), 충청남도(천안시),경상북도(청송군)
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광주광역시,대전광역시,울산광역시,강원도(강릉시,동해시,속초시,삼척시,고성군,양양군), 충청북도(영동군), 충청남도(천안시제외),
전라북도,전라남도,경상북도(청송군제외),경상남도,세종특별자치구
이 현행단열기준은 2018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강화됩니다.
이 단열규정을 만족하기 위한 외벽시스템은 단일벽과 외단열시스템벽으로 구분됩니다.
각각의 외벽시스템과 그에 따른 열관류율(U-value)값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.